• 제4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28, 2016.9.22, 2024.10.8>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5. 국ㆍ공립 연구기관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②법 제22조제1항에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24.10.8>
  • 1.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 2.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분석능력
  • 3. 자율관리조직의 구축 및 운용 능력
  • ③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 1. 제2항 각 호의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자율적인 수출입관리 업무를 위한 규정 및 조직도
  • 3. 그 밖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④ 삭제 <2024.10.8>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0일 이내에 지정 여부와 그 등급(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8>
  • ⑥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능력의 심사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