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제22조제3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해당 기간 내에 그 현황이나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2024.10.8>
  • 1. 수출허가의 반기별(半期別) 실적 : 다음 반기의 1개월 이내
  • 2. 제4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연간 현황 : 다음 해의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