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4조에 따라 무역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 1.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의 조성과 설비 투자의 촉진
  • 2. 외화획득률(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높이기 위한 품질 향상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 촉진
  • 3. 통상협력 증진을 위한 수출ㆍ수입에 대한 조정
  • 4. 지역별 무역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ㆍ수입의 연계
  • 5. 민간의 통상활동 및 산업협력의 지원
  • 6. 무역 관련 시설에 대한 조세 등의 감면
  • 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여건의 조성
  • 8. 무역업계 등 유관기관의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 이용 촉진
  • 9.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10.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고충 사항의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 11. 그 밖에 수출ㆍ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무역 관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무역전시장 : 실내 전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무역견본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과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갖출 것
  • 2. 무역연수원 : 무역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수용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것
  • 3. 컨벤션센터 : 회의용 시설로서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최대 수용 인원이 2천명 이상일 것
  • ③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