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7조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려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 관계 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 5. 그 밖에 무역ㆍ통상과 관련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