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대상 물품등의 품목에 따라 그 물품등을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6. 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의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권한 중 목재가구에 대한 권한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3. 제3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요청에 관한 권한
4.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된 사무에 대한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휘ㆍ감독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제6호의 권한 중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권한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09.11.2, 2010.10.1, 2013.3.23, 2014.1.28, 2024.10.8>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무역협회, 「민법」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해운협회(이하 "한국해운협회"라 하고, 제4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업종별 관광협회(제5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0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라 하고, 제6호의 업무에만 해당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7.16, 2020.12.8, 2023.12.19>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에 대한 제28조에 따른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
⑧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업발전법」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한국기계산업진흥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다만, 연불금융(延拂金融) 지원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0.1, 2013.3.23>
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⑩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관세양허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포함한다)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나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⑪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에 따른 구매확인서의 발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11.5, 2013.3.23>
⑫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