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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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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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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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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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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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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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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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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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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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인투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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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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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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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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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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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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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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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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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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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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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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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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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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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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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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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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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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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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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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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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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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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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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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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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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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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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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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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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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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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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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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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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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6장 삭제<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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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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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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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7장 보칙<개정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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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add
제34조의 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dd
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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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본재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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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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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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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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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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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과태료<신설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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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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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②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③
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20.3.31, 2020.8.5, 2023.12.5>
④
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0.8.5>
⑤
법
제14조의2
제1항
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1, 2014.10.15, 2018.9.18, 2020.8.5, 2023.7.7, 2023.7.18>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
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2)
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다.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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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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