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 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건축비
  • 3.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에서 사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 4.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20.3.31, 2020.8.5, 2023.12.5>
  •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5>
  • 제1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1, 2014.10.15, 2018.9.18, 2020.8.5, 2023.7.7, 2023.7.18>
  • 1.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생산, 판매, 물류, 인사 등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모기업의 요건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를 충족하는 지역본부를 국내에 설립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이나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기존에 경영하던 공장시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 시설로 교체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
  • 다.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공장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