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 1. 유급생
  • 2. 제82조제3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