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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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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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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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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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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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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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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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조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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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제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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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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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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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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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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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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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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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행정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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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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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정기검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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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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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국립 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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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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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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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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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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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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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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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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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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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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