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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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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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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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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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무기체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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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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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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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장기계약의 정의】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투명화및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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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책실명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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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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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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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표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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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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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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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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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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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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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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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자체감독기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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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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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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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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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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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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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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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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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료제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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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당ㆍ여비】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개선사업수행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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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력 등의 지원요청】
제2절 국방중기계획및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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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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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소요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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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소요검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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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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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사업타당성조사】
제3절 소요의결정및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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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요결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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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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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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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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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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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시범사업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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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구매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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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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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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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국내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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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국외 구매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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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절충교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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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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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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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제4장 조달및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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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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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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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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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형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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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군수품목록정보】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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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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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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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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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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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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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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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제6장 방위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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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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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방산물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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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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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방산업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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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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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설기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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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안요건 및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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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방산업체의 매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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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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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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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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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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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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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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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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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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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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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방위산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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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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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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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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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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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장기계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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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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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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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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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4【개산계약의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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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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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6【군수품 선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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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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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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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9【지체상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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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10【지체상금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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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11【계약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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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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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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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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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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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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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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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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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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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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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원자재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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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수출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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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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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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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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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5【중개수수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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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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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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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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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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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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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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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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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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