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936호, 2024.10.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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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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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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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속기관】
제2장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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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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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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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복수차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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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통상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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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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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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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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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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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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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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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산업기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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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에너지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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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원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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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원전산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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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통상교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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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통상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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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상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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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통상교섭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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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무역투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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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임규정】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개정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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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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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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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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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준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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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품안전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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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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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적합성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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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기술규제대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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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설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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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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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위임규정】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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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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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단장】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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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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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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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부조직】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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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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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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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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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하부조직】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개정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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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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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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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장】
제8장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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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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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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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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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무국】
제9장 공무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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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add
제4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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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add
제48조의 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9장 의2평가대상조직및정원<신설2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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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평가대상 조직】
제10장 한시조직및한시정원<개정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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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원전전략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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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원전수출협력과】
제11장 삭제<2018.3.30>
add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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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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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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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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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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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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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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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한시정원】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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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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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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