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38호, 2024.10.08.)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수련전문과목 육성의 우선적 지원】
add
제1조의 3【수련시간】
add
제2조 【수련계약 내용】
add
제3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절차】
add
제4조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add
제5조 【수련병원등 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취소】
add
제6조 【이동수련】
add
제7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9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운영】
add
제10조 【운영 세칙】
add
제11조 【분과위원회】
add
제12조 【업무의 위탁】
add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