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②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7.16>
  • 1. 의료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하나의 수련전문과목을 지정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또는 병원일 것 2)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나. 가목 외의 경우로 지정을 받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4)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2.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보건관계기관이 지정을 받는 경우(수련전문과목은 예방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정한다): 수련전문과목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전문의,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출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련병원등에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수련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련전문과목의 지정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 1. 인턴 수련병원등: 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2. 레지던트 수련병원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제2항제1호나목2)에 따른 요건 중 진료과 수 또는 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제2항제1호나목3)에 따른 요건 중 일부 수련 전문과목이 없거나 수련 전문과목에 따른 지도전문의 인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 또는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