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판사)
  •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개정 2016.12.27>
  •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