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의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5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5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7항 제8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