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2호, 2024.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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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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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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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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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석상ㆍ적용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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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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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회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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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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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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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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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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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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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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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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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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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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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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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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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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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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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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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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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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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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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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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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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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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재범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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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판결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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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친권상실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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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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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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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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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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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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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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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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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비밀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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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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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9【수사 지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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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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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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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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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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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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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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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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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제3장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ㆍ응급조치와피해아동ㆍ청소년의보호ㆍ지원<개정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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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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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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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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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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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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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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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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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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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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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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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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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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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상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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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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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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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제4장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개정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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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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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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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지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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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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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개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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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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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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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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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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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공개정보의 악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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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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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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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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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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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권한의 위임】
제5장 보호관찰<개정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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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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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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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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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6장 벌칙<개정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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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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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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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
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19>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고지대상자"라 한다)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본다.
③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3.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는 고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
1. 고지대상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49조
제4항
의 공개정보. 다만,
제49조
제4항
제3호
에 따른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2. 고지대상자가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고지정보와 그 대상자의 전출 정보
⑤ 제4항의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지한다. <개정 2014.1.21, 2023.4.11>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ㆍ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
2.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장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장
4.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경계를 같이 하는 읍ㆍ면 또는 동을 포함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교습소의 장,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및
제2조의2
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의 장
가. 아동양육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마. 지역아동센터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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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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