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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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 add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 add 제4조 【특수강간 등】
  • add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add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 add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add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 add 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 add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add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add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add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add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add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add 제14조의 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add 제15조 【미수범】
  • add 제15조의 2【예비, 음모】
  • add 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add 제17조 【판결 전 조사】
  • add 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 add 제19조
  • add 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add 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add 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 add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add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add 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 add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 add 제30조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 add 제30조의 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 add 제31조 【심리의 비공개】
  • add 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 add 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add 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 add 제35조의 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 add 제35조의 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 add 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 add 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add 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 add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 add 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 add 제40조의 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 add 제40조의 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 add 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 제3장 신상정보등록등
  • add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add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 add 제43조의 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 add 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 add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 add 제45조의 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 add 제45조의 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 add 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 add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 add 제48조 【비밀준수】
  • add 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 add 제49조의 2【간주규정】
  • 제4장 벌칙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양벌규정】
  • add 제52조 【과태료】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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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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