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59호, 2024.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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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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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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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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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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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수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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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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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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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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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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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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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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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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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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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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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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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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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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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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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예비,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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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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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판결 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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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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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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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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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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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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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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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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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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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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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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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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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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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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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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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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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증인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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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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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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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진술조력인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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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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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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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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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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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진술조력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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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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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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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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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19세미만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장소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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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3장 신상정보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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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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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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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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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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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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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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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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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등록정보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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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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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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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등록정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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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간주규정】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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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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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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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3조의2(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
①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등록대상자가 입국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3항에 따른 송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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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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