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 ②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1.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한다.
  • 2.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본다.
  • 3.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법원은 제2항이 적용(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 ⑥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⑦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3개월
  • 2.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 또는 15년인 등록대상자: 6개월
  • 3.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1년
  • ⑧ 제7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3개월마다 제7항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대상자인 경우: 공개기간
  •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고지대상자인 경우: 고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