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금융관련법령)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8.31, 2018.10.30, 2019.3.26,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2024.6.18>
  •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2. 「공인회계사법」
  •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7. 「금융지주회사법」
  •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9. 「기술보증기금법」
  •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11. 「농업협동조합법」
  • 12. 「담보부사채신탁법」
  •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16. 「보험업법」
  •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18. 「부동산투자회사법」
  •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20. 「산업발전법」
  • 21. 「상호저축은행법」
  • 22. 「새마을금고법」
  •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23. 「선박투자회사법」
  •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25. 「수산업협동조합법」
  • 26. 「신용보증기금법」
  •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28. 「신용협동조합법」
  • 29. 「여신전문금융업법」
  • 30. 「예금자보호법」
  •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 32. 「외국환거래법」
  •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4. 「은행법」
  •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37. 「전자금융거래법」
  •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9. 「주택법」
  • 40. 「중소기업은행법」
  • 41. 삭제 <2022.8.23>
  •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44. 「한국산업은행법」
  • 45. 「한국수출입은행법」
  • 46. 「한국은행법」
  •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8. 「한국투자공사법」
  •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