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9호, 2024.02.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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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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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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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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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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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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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연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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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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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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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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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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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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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양도 예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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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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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채권양도내부기준】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등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추심시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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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추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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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추심의 착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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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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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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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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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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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채권추심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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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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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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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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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담보조달비율】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추심위탁시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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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추심 위탁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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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추심 위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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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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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추심 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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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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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제4장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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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무조정 당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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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채무조정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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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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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채무조정내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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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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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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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채무조정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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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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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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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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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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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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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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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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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손해배상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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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행정처분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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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업무의 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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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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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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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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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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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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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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