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법률 제20511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2.10.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법인격】
add
제3조 【등기】
add
제4조 【사무소】
add
제5조 【정관】
add
제6조 【회원】
add
제7조 【사업】
add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제2장 의결기관<개정2012.10.22>
add
제9조 【의결기관의 종류】
add
제10조 【전국대의원총회】
add
제11조 【중앙위원회】
add
제12조 【운영위원회】
add
제13조 【의결정족수 등】
제3장 집행기관<개정2012.10.22>
add
제14조 【명예회장 및 명예부회장】
add
제15조 【임원 및 고문】
add
제16조 【임원 및 고문의 임기】
add
제17조 【임원 및 고문의 직무】
add
제18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19조 【사무처】
제4장 재정<개정2012.10.22>
add
제20조 【회계연도】
add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add
제22조 【사업 재원의 조성】
add
제22조의 2【기본재산의 취득 등】
add
제23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제5장 보칙<개정2012.10.22>
add
제24조 【수익사업】
add
제25조 【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
add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27조 【감독 등】
제6장 벌칙<개정2012.10.22>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