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11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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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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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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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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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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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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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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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장 정신건강증진정책의추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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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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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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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신건강증진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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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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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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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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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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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신건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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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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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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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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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신건강연구기관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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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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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개설ㆍ설치및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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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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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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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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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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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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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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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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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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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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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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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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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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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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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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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청문】
제4장 복지서비스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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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복지서비스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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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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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평생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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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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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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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5장 보호및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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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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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호의무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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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자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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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동의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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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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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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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입원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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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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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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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입원적합성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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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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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응급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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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신상정보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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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퇴원등의 사실의 통보】
제6장 퇴원등의청구및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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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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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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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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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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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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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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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퇴원등 명령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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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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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재심사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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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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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시 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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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외래치료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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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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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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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제7장 권익보호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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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입원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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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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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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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 2【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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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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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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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특수치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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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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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격리 등 제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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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작업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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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직업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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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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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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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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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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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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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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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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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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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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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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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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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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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7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등)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5조
제2항
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원등을 한 사람은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1.2>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원등의 부적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개최ㆍ심사ㆍ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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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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