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계획에 따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2024.1.23>
  •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3.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 14. 재난 심리지원
  • 15. 언론의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국가계획에 한정한다)
  • 1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은 자료의 제공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⑦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