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각각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관할 시ㆍ도의 지역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협조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은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