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9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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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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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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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학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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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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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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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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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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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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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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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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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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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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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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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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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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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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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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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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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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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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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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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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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관람료 및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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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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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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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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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폐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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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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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도ㆍ조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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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비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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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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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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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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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교환ㆍ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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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학관협력망의 구성】
add
제22조 【과학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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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례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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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통보】
인쇄
보관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
제1항
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법」
제36조
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수도법」
제52조
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
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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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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