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을 설치한다.
  • 4.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 5. 제36조의5제3항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 1. 제30조에 따른 보험료의 수납
  • 2.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 3. 제35조의2에 따른 예금등 채권의 매입
  •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 2. 정부의 출연금
  •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 5.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6.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납한 보험료
  • 7.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 8.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 9.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10. 예금보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③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금,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3. 국고에의 납입
  •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5.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의 잔액 등을 고려하여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100분의 1(종합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별로 정하되, 그 납부금액ㆍ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