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제5항에 따른 감면 또는 유예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제26조의4에 따른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이하 "지원계정"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회계 및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별로 각각 계정(計定)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상환기금은 은행,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별로 각각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계정 상호간 자산 및 부채의 일괄 이전, 대출 등의 거래(대출한도를 포함한다), 공사와 제2항에 규정된 계정 간의 거래 및 공사의 운영경비의 배정방법 등은 위원회가 정한다.
④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및 지원계정은 상호간에 거래할 수 없다. <개정 2021.1.5>
⑤ 공사는 제3항에 따른 계정 상호간 대출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특정 계정의 누적손실 규모가 커서 독자적으로 신속한 건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자를 감면할 수 있고, 특정 계정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그 이자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