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