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 ①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사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설치한다.
  • ②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2. 제4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 4. 제30조의3에 따라 받은 특별기여금
  • 5. 제35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회수한 자금
  • 6. 제35조의2에 따라 매입한 예금등 채권을 회수한 자금
  • 7.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 8. 상환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2.29>
  • 1. 예금보험기금채권(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한정한다)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 2. 보험금,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금액, 제36조의5제3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 4.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는 회계로의 전출
  •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 ④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상환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