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법률 제20530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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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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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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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예금보험공사<개정2015.12.22> 제1절 통칙<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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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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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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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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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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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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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2절 예금보험위원회<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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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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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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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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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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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
제3절 임원및직원<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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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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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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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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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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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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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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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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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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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4절 업무<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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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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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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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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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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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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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료제공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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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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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5절 재무및회계<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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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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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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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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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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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구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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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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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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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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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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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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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6절 감독<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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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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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3장 예금보험<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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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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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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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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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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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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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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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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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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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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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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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의 취득】
제4장 부실금융회사의정리등<개정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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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예금등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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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개산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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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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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매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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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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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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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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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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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합병 등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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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계약이전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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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add
제36조의 4【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add
제36조의 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add
제36조의 6【설립등기 및 공고】
add
제36조의 7【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add
제36조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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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add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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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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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채권양도의 특례】
add
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add
제38조의 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add
제38조의 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add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5장 착오송금반환지원<신설2021.1.5>
add
제39조의 2【매입대상 등】
add
제39조의 3【관계기관등의 협조】
제6장 벌칙<개정2015.12.222021.1.5>
add
제39조의 4【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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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6조의3(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① 공사는 예금자등의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실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계약을 양수하거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리금융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리금융회사의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자본금 총액
4.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5. 주식 1주당 금액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7. 공고의 방법
④ 정리금융회사의 자본금은 예금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공사가 전액 출자한다.
⑤ 정리금융회사는 은행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보험회사ㆍ종합금융회사 또는 상호저축은행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실금융회사의 정리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부실금융회사로 보아
제35조
,
제35조의2
부터
제35조의9
까지,
제36조
,
제36조의2
,
제37조
,
제38조
,
제38조의3
부터
제38조의6
까지 및
제39조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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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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