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법률 제20512호, 2024.10.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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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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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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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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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영업의 종류】
제2장 화장품의제조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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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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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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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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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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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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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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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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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8【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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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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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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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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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위해화장품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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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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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3장 화장품의취급 제1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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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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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용기ㆍ포장 등】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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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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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화장품의 가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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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재ㆍ표시상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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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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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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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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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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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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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등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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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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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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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판매 등의 금지】
제4절 화장품업단체등<개정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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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단체 설립】
제4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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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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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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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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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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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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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개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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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회수ㆍ폐기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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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위해화장품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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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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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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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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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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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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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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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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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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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발적 관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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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출용 제품의 예외】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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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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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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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화장품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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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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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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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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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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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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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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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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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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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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