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955호, 2024.10.2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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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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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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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수사절차와신고ㆍ응급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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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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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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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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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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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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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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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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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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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그 밖의 상담 및 치료의 대상】
제3장 피해아동ㆍ청소년의보호ㆍ지원등<개정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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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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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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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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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강명령 위탁 대상기관 등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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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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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과정등의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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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호시설 등의 변호사 선임권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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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가해아동ㆍ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ㆍ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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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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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운영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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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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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4장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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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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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개정보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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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실명인증 및 열람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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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게시판 게시 업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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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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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료제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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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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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성범죄의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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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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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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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임요구 및 폐쇄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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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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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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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포상금의 지급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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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포상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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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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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및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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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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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호관찰 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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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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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호관찰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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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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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
제1항
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
제1항
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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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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