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자치법」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12>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9.12.10>
③ 정책연구위원의 배치와 운용은 도조례로 정하되, 위원회별로 그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