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①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자는 해당 영화의 제작에 참여하거나 활용하는 인적ㆍ물적 요소나 해당 영화의 예술적ㆍ기술적 특성이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16>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절차ㆍ방법 및 한국영화 인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④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로 인정한 공동제작영화가 그 제작이 완료된 후에 제1항에 따른 한국영화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