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67호,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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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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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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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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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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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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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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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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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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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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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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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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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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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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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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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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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밀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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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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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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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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