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법률 제19757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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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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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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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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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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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의 책무】
제2장 국가기상기본계획의수립등<개정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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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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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제3장 관측<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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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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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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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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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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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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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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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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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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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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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4장 기상업무에관한정보의관리및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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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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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5장 예보및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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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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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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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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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태풍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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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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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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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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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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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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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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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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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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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예보관의 자격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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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국가기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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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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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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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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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제6장 삭제<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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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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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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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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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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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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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7장 삭제<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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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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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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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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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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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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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8장 삭제<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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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9장 연구개발사업및국제협력<개정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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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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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기상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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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제10장 기상현상및기후분야에관한지식보급및교육<개정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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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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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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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외국인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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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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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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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지원액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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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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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11장 보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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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상현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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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기상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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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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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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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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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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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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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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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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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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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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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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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개정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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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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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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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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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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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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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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