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관리비 등)
  •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 1. 일반관리비
  • 2. 청소비
  • 3. 경비비
  • 4. 소독비
  • 5. 승강기유지비
  •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8. 급탕비
  •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10. 위탁관리수수료
  •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1. 장기수선충당금
  •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4.6.11>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3. 가스사용료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5. 정화조오물수수료
  • 6. 생활폐기물수수료
  •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
  •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10.22, 2023.6.13>
  •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제23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2023.6.13, 2024.4.9, 2024.6.11>
  •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 2. 장기수선충당금
  • 3.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 등(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4. 잡수입
  •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4.4.9>
  • 1.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 2.제86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3. 제95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4. 그 밖에 관리비 등 내역의 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