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조(허가사항)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2017.11.28, 2019.11.26, 2020.12.22, 2021.5.18, 2023.3.21, 2023.8.8,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8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2조의9제1항, 제2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69조의2, 제69조의3제6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69조의4제4항ㆍ제5항, 제70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4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80조의3제3항,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의6제1항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2조의3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4호, 제95조, 제101조제8호 제104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8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의3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제74조제3항 후단 및 부칙 제7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95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14제3항, 제22조의15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4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5조의2,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4. 삭제 <2023.3.21>
  •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1.23, 2024.2.13>
  •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