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③ 삭제 <2023.9.14>
  •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2024.2.13>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의2,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6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의8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2조의9제1항, 제2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1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제48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8조제1항ㆍ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1항, 제69조의2, 제69조의3제6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69조의4제4항ㆍ제5항, 제70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71조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4조제2항 후단, 제75조제3항, 제80조의3제3항, 제8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0조의6제1항ㆍ제2항, 제80조의7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2조의3제2항ㆍ제3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9조제4호, 제95조, 제101조제8호 제104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8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의3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90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제1항, 제39조제1항 단서, 제53조제1항, 제74조제3항 후단 및 부칙 제7조제1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04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95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의14제3항, 제22조의15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7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18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0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22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4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20077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3항, 제15조의3제1항ㆍ제3항, 제45조의2,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
  •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8.12.24, 2023.8.8, 2023.9.14>
  • ⑥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