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8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0.6.9, 2023.8.8, 2023.9.14, 2024.2.13>
  • 1.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 취소
  • 2. 제22조의7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취소
  • 3. 제35조제1항, 제39조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 4. 삭제 <2023.3.21>
  • 5.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 6.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