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5조(사적에의 일수죄) 물을 넘겨 국가유산청장이 지정 또는 임시지정한 사적이나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023.3.21,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