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법률 제19814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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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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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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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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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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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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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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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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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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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인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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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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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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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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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제2장 삭제<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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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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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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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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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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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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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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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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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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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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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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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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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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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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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3장 보건ㆍ복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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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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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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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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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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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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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로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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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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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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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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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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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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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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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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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노인재활요양사업】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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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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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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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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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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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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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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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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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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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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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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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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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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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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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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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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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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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긴급전화의 설치 등】
add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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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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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7【응급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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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8【보조인의 선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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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9【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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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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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1【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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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2【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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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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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add
제39조의 15【노인학대 등의 통보】
add
제39조의 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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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add
제39조의 18【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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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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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0【노인학대의 사후관리 등】
add
제39조의 21【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add
제40조 【변경ㆍ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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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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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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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업의 정지 등】
add
제44조 【청문】
제5장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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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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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의 수납 및 청구】
add
제47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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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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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조세감면】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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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의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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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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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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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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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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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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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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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벌칙】
add
제55조의 4【벌칙】
add
제56조 【벌칙】
add
제56조의 2
add
제57조 【벌칙】
add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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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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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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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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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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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인쇄
보관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
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
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의 죄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79조(상습범)
,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
제285조(상습범)
(
제283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
의 죄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298조(강제추행)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미수범)
,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
제305조의2(상습범)
(
제297조
,
제297조의2
,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
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
(
제324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
(
제350조
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
의 죄
카.
제55조의2
,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
제55조의4
제1호
,
제59조의2
의 죄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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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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