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2015.12.29, 2016.12.2>
  •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ㆍ제2항, 제261조(특수폭행)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ㆍ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학대)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280조(미수범)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ㆍ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카.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 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