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부칙 4조 (선납한 월납입금의 저축총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의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img32281386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 납입횟수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8.12.11, 2023.12.20, 2024.9.30>
  •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횟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순차납입횟수만 인정한다.
    부칙 4조 (선납한 월납입금의 저축총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선납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2024년 11월 1일 전에 연체한 월납입금을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경우의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 산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미성년자(성년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횟수(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를 말한다)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횟수의 합이 60회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 3. 종전의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이하 "청약저축"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납입횟수를 합산한다.
    부칙 2조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의 가입기간 및 청약저축의 납입횟수ㆍ저축총액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8호다목 후단, 제1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해 그 가입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12.20, 2024.9.30>
  • 1. 월납입금이 25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25만원으로 산정한다.
  • 2. 미성년자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저축총액(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말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저축총액의 합이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60회의 월납입금 합계만 인정한다.
  • 3.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즉시 해당 청약저축의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청약저축 가입기간 동안의 저축총액을 합산한다.
  •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과 2024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의 합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만 인정한다. <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