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라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사업주체가 직접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청약접수 및 입주예약자 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5.4, 2018.12.11, 2019.8.16, 2021.2.2, 2024.3.25, 2024.9.30>
  • 1. 청약접수
  • 가.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주자저축 취급기관
  • 나. 제19조제5항,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제47조의3(해당 주택이 20세대 또는 20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2. 입주자 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9.11.1>
  • 1. 청약접수
  • 2. 제27조 제2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및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1.1>
  • 1.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 3. 제57조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 ⑤ 사업주체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중 동ㆍ호수 배정업무의 대행을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