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6조(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 제64조제7항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11.1, 2020.4.17, 2021.2.2>
  • 1. 삭제 <2020.4.17>
  • 2. 삭제 <2020.4.17>
  • 3. 삭제 <2020.4.17>
  •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8.12, 2021.2.2>
  • ③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