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이사회)
  •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 6. 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