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781호, 2023.10.3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신설2014.5.28>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add
제4조 【법인격】
add
제5조 【운영 재원】
add
제5조의 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2장 연구기관<신설2014.5.28>
add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add
제9조 【정관】
add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add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add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add
제12조의 2【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add
제12조의 3【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 승인 등】
add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14조 【회계원칙】
add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add
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add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제3장 연구회<신설2014.5.28>
add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add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add
제20조 【정관】
add
제21조 【사업】
add
제21조의 2【협동ㆍ융합연구사업】
add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add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add
제23조의 2【임원의 해임】
add
제24조 【이사회】
add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add
제26조 【사무기구】
add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제4장 보칙<신설2014.5.28>
add
제29조 【감독관청 등】
add
제30조 【업무의 위탁】
add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add
제31조의 2【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add
제32조 【인력 교류의 확대 등】
add
제32조의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add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add
제33조의 2【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add
제34조 【준용규정】
add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5조의 2【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제5장 벌칙<신설2014.5.28>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4조(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28, 2020.6.9, 2023.10.31>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8의2. 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