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