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21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1.2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제2장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계획의수립및추진
add
제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6조
add
제7조
제3장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을위한시책추진<개정2010.1.27>
add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add
제9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add
제1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인력교류 확대】
add
제11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등】
add
제12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환경경영협력 촉진 등】
add
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add
제14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add
제1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add
제16조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add
제17조 【수탁기업협의회】
add
제18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완화】
add
제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add
제20조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add
제20조의 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20조의 3【동반성장 주간】
add
제20조의 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add
제20조의 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4장 수탁ㆍ위탁거래의공정화<개정2010.1.27>
add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add
제21조의 2【비밀유지계약의 체결】
add
제21조의 3【표준약정서의 제정ㆍ개정 등】
add
제22조 【납품대금의 지급 등】
add
제22조의 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add
제22조의 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ㆍ지원】
add
제22조의 4【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add
제23조 【검사의 합리화】
add
제24조 【품질보장 등】
add
제24조의 2【기술자료 임치제도】
add
제24조의 3【기술자료 임치의 등록】
add
제24조의 4【비밀유지의무】
add
제24조의 5【수수료】
add
제25조 【준수사항】
add
제25조의 2【위탁기업의 입증책임】
add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add
제27조 【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add
제28조 【분쟁의 조정】
add
제28조의 2【벌점 등】
add
제28조의 3【벌점 등의 감면】
add
제28조의 4【교육명령 등】
add
제28조의 5【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add
제28조의 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add
제28조의 7【조정부 구성 및 운영】
add
제28조의 8【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28조의 9【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등】
add
제28조의 10【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등】
제5장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add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add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add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add
제34조의 2【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35조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add
제36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add
제37조 【대기업 사업을 이양한 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6장 보칙<개정2010.1.27>
add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dd
제39조 【서류의 비치】
add
제40조 【자료의 제출 등】
add
제40조의 2【손해배상책임】
add
제40조의 3【손해액의 인정 등】
add
제40조의 4【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add
제40조의 5【자료제출명령】
add
제40조의 6【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0.1.27>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