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법률 제19826호, 2023.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수립ㆍ시행등
add
제3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종합계획의 시행】
add
제5조 【원자력안전전문기관】
add
제6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add
제7조 【통제기술원의 사업】
add
제7조의 2【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설립】
add
제8조 【실태조사】
add
제9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3장 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ㆍ운영 제1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
add
제10조 【건설허가】
add
제11조 【허가기준】
add
제12조 【표준설계인가】
add
제13조 【표준설계인가의 취소】
add
제14조 【결격사유】
add
제15조 【계량관리규정】
add
제15조의 2【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add
제15조의 3【부적합사항 보고】
add
제15조의 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add
제16조 【검사】
add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 등】
add
제18조 【기록과 비치】
add
제19조 【승계 및 신고】
제2절 발전용원자로및관계시설의운영
add
제20조 【운영허가】
add
제21조 【허가기준】
add
제22조 【검사】
add
제23조 【주기적 안전성평가】
add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 등】
add
제25조 【기록과 비치】
add
제26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add
제27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add
제28조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
add
제29조 【준용】
제3절 연구용원자로등의건설ㆍ운영
add
제30조 【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add
제30조의 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
add
제31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ㆍ출항 신고 등】
add
제32조 【건설허가ㆍ운영허가의 취소 등】
add
제33조 【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add
제34조 【준용】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및핵물질사용등 제1절 핵연료주기사업
add
제35조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add
제36조 【허가 등 기준】
add
제37조 【검사】
add
제38조 【허가 등의 취소 등】
add
제39조 【기록과 비치】
add
제40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add
제41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add
제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add
제43조 【사업개시 등의 신고】
add
제44조 【준용】
제2절 핵물질사용
add
제45조 【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add
제46조 【허가기준】
add
제47조 【검사】
add
제48조 【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
add
제49조 【기록과 비치】
add
제50조 【기준준수의무 등】
add
제51조 【준용】
add
제52조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제5장 방사성동위원소및방사선발생장치
add
제53조 【방사성동위원소ㆍ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add
제53조의 2【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의 사전검토】
add
제53조의 3【방사선안전관리자】
add
제54조 【업무대행자의 등록】
add
제55조 【허가기준 등】
add
제56조 【검사】
add
제57조 【생산ㆍ판매ㆍ사용 또는 이동사용 허가 등의 취소 등】
add
제58조 【기록과 비치】
add
제59조 【기준준수의무 등】
add
제59조의 2【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add
제60조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승인 등】
add
제61조 【검사】
add
제62조 【준용】
제6장 폐기및운반
add
제63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
add
제64조 【허가기준】
add
제65조 【검사】
add
제65조의 2【주기적 안전성평가】
add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의 취소 등】
add
제67조 【기록과 비치】
add
제68조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
add
제68조의 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사용정지 등의 조치】
add
제68조의 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add
제68조의 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add
제69조 【준용】
add
제70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add
제71조 【운반신고】
add
제72조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add
제73조 【피폭관리 등】
add
제74조 【사고의 조치 등】
add
제75조 【포장 및 운반 검사】
add
제76조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add
제77조 【운반용기의 검사 등】
add
제77조의 2【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등의 설계승인 등】
add
제77조의 3【저장용기등의 검사 등】
제7장 방사선피폭선량의판독등
add
제78조 【판독업무자의 등록】
add
제79조 【등록기준】
add
제80조 【검사】
add
제81조 【판독업무자 등록의 취소 등】
add
제82조 【기록과 비치】
add
제83조 【준용】
제8장 면허및시험
add
제84조 【면허 등】
add
제85조 【결격사유】
add
제86조 【면허의 취소 등】
add
제87조 【면허시험】
add
제87조의 2【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
add
제88조 【면허증의 교부 등】
add
제88조의 2【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
add
제88조의 3【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9장 규제ㆍ감독
add
제89조 【제한구역의 설정】
add
제9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
add
제91조 【방사선장해방지조치】
add
제92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add
제92조의 2【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
add
제93조 【핵물질 등의 수용ㆍ양도】
add
제94조 【방사성물질등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ㆍ양수 제한】
add
제95조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조치】
add
제96조 【원자력이용시설의 취급제한】
add
제97조 【도난 등의 신고】
add
제98조 【보고ㆍ검사 등】
제10장 보칙
add
제99조 【허가 또는 지정 조건】
add
제100조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승인】
add
제101조 【청문】
add
제102조 【종업원에 대한 보호】
add
제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add
제103조의 2【정보공개의무】
add
제104조 【환경보전】
add
제105조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add
제105조의 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add
제106조 【교육훈련】
add
제107조 【수출입의 절차】
add
제107조의 2【국제협력】
add
제108조 【비밀누설금지】
add
제109조 【원자력안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add
제110조 【보상】
add
제110조의 2【포상금의 지급】
add
제110조의 3【책임의 감면 등】
add
제111조 【권한의 위탁】
add
제111조의 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add
제111조의 3【강제징수】
add
제111조의 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add
제112조 【수수료】
제11장 벌칙
add
제113조 【벌칙】
add
제114조 【벌칙】
add
제115조 【벌칙】
add
제116조 【벌칙】
add
제117조 【벌칙】
add
제118조 【벌칙】
add
제119조 【과태료】
add
제120조 【양벌규정】
add
제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